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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30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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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양천구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및 임기 등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에서 협약 체결과 위탁기간 연장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서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더하여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항에 걸친 용어를 변경하거나 조례상 인용 조문 오기사항을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