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목1동, 신정4동, 신월4동 주민센터 3개소,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 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 자료는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