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