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