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건데요, 이제 라이브커머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전자상거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소셜커머스라고 하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라이브로 커머셜하는 것, 그러니까 판매하는 광고를 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차라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셜커머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법론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라면 이거는 관에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콘텐츠 제작ㆍ기획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사회적 기업의 상품을 오히려 더 우리가 기획해서 제작해서 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선거법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오해해서 기부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상점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소설커머싱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이나 아니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