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영주 의원 외 다섯 분으로 구성된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지원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신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