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명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2/3 이상이 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당사자인 경우에 대한 제척근거를, 안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에 안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심사기준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