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당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잡힌 예산은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으면 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비를 올해 40만 원을 잡았으면 내년에는 가족까지 다 챙겨서 80만 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올해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불용을 못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