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성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307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외 5인을 대표하여 유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명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원안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출석위원
김광성 곽고은 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