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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30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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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을 때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재정의 유연성도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기획예산과가 가장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이 73건에 대해 과연 그러한 사유들이 있었는지 일단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보면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안양천변에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MZ스포츠플라자 조성이라든지 이 얘기가 엄청 오래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실시계획이 변경되고 뭐하고 하면서 잡아놓았던 예산도 결국 이월된 건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