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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대형 의원 발언

2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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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항상 우리 주민분들이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어디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하는 거는 사실 효능감이 별로 없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차별화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여기 제2조 정의에도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을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법령의 정의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새를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특이성을 발현해서 우리 자치구만의 그러한 것들 좀 밑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특성화를 바탕으로 서울시 공모를 받는다든지,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 자치구는 특별하게 이런 동물들을 우수하게 배려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훨씬 더 효능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좀 첨언을 하면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성수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노력 너무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