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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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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산을, 당연히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습니까? 예산이 이러니까,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봐도 안 맞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92 곱하기 180해서 딱 맞아 떨어지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잖아요. 자료도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료 제출한 액수가 92대 곱하기 180만 원 해서 1억 6,560만 원이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아무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안 맞으니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알지, 과장님이나 항공기소음피해는 항공기소음대책비로 하는 것이고 그쪽 지역이 아닌 일반주민은 대당 54만 원씩 부담금 내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과장님이 행감장 아니면 저희들한테 설명할 일도 없고 자료 요청해도 안 줄 것이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계산이 안 맞는데.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