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저희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근거를 만드시고자 이렇게 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서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재단을 심사하거나 할 때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요구했었고요. 그런 요구들이 서로, 때로는 좀 이렇게 신경, 약간 뭐랄까요? 필요 이상의 대립도 되는 소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을 통해서 동의안 심사단계에서 정책 타당성 검증하고 예산안 또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세출 항목의 합리성이라든가 재정 운용 같은 그런 전체적인 균형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고민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 또 발의하신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