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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7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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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인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어린이공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관리ㆍ지원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공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전경구ㆍ나은하ㆍ김대형ㆍ최은주ㆍ조성연ㆍ김민주ㆍ주덕성ㆍ한성수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