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거를 다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또 오냐면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가 있는 거죠, 낙인 효과가 있는 바람에 그런 낙인 효과를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나 기초생활 수급 안 받고 어렵게 살아도 그냥 기초 수급을 안 받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낙인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행정은 우리 과에서 펼쳐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그마 효과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은 받아야 할 보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찾아내셔야 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