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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30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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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1동주민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용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법성과 불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행정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과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