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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7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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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상위법을 한번 보시면 그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문구의 형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문구를 벗어나는 부분의 것은 지양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시경관과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에 설치하는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장물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행보조기를 밀고 가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들을 태우는 유모차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반려인들이 몰고 다니는 이런 유모차도 있단 말이죠. 이 지장물로 인해서 인도로 보행할 때, 보행로로 보행할 때 교행이 안 돼요, 좁아서.

그다음에 그 설치된, 제가 그래서 보행 지장물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마다 자기 위치에서 지장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 분명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로과 있을 것이고, 등등의 어떤 이런 지장물이 있는데, 그 지장물 하나 설치를 할 때 위원회, 그러니까 태스크포스가 안 되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 지장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합해서 하나의 기둥을 갖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 거 받고, 도로과 거 세우고, 대표적인 게 볼라드 같은 경우예요.

물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라드 설치하는데 그 볼라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는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효용성이 어디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행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PPT도 많이 띄우고 개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묵2동에서 공릉동으로 넘어가는 장미 끝부분, 그 경사로가 급경사로 인한 거기 지장물 이 부분을 갖다가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첩하는 게시대도 좀 뒤로 당겨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계획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아직까지 지금 불변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돼서 제발 지장물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은 한번 대대적으로 구 차원에서 정비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다 보면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지금 그냥 서로 편의에 의해서, 자기네 부서의 행정을 위해서 그냥 갖다가 그거 세우다 보니까 결국 주민은 보행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