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이 자료를 봐도 나도 어렵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 첫 번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차체중량 30kg 미만일 것.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할 것.
이게 전기자전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동 방식에 따른 전기자전거 구분. PAS 페달보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구동하여 속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전기자전거에 해당. 스로틀 방식, 자전거 핸들의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으로만 나아가는 방식으로 도로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괄호 열고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PAS·스로틀 겸용 방식,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이 모두 장착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여 지원 불가. 무슨 내용인지 일반인들이 알겠어요? 제가 읽어봐도 어려운데.
이래서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잘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무슨 장치를 떼어내고 다시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