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우리 조례인데 어떤 조례냐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의회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교육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계획안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집행된 게 2023년 1월인데 교육기본계획은 2월에 수립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2022년 거를 봐야겠죠. 2022년도 교육기본계획에 보면 외부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지원 부분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정당주관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희 내부 교육계획안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환수를 요청했는데 환수가 됐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워서 되지 않았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문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