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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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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우리 조례인데 어떤 조례냐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40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의회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매년 교육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계획안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집행된 게 2023년 1월인데 교육기본계획은 2월에 수립됐어요. 그러면 전년도 2022년 거를 봐야겠죠. 2022년도 교육기본계획에 보면 외부 공공 및 민간위탁 교육지원 부분에서 지원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정당주관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저희 내부 교육계획안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지출을 하면 안 되는 부분으로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환수를 요청했는데 환수가 됐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워서 되지 않았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자문내용이 어떻게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