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표창,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조성연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