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 위원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서울시의 취지하고 아까 뭐 100%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올해 3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안 방향과 사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서울시 조례와 딱 맞게 됐다 그랬는데, 보세요.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제로 지금은 전환했는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기야 또 세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막 하던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상위법령 및 정책 방향과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서울시 조례 제5조는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계획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자치구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인용하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 의무수립 수행하고, 상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보다 더 강한 업무 규정과 행정 재정 부담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구조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상위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이미 2022년 10월에 폐기되었고, 아까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국가기본시행계획도 사실상 정리되는 방향이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는 경량화, 탄력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자꾸 이야기 해봐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업무수립 규정에 대한 또 거기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 개정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하는 임의규정으로 지금 개정했거든요. 반면, 우리 구 제정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획수립을 강요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규정을 아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규정하고 지금 다른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서울시에서 상위 대통령령 폐지와 위원회 비상설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는데, 우리 구는 왜 오히려 3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역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면 설명을 잘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고요. 또 두 번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기존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시 정책과의 내용 중복과 형식화, 실질적 사업보다 계획수립 자체가 목적화되는 이런 역전 현상 발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사항에서 우리 구가 이를 다시 의무 규정으로 둘만큼의 현실적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상설 설치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검토보고서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운영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고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유로 비상설 체제로 전환한다고 분명히 아까 명시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구는 비상설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서울시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위원회는 필요시 시장이 구성할 수 있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규정, 정기회의 규정도 삭제했다. 반면, 우리 중랑구는 조례안 6조 ‘구청장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고 하여 상설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고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상설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중랑구가 이 상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비상설 전환 이유로 제시한 운영 필요성과 실효성 부족, 비효율성은 우리 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구는 향후 연간 예상 심의 안건 수와 위원회 운영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상설을 둘 만큼의 실질적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일단 설명을 하고 보고를 좀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행정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연 평균 비용이 한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죠.
그러나 기본계획 의무적 3년 주기 수립, 상설위원회 운영 기능 확대, 교육, 연구 조사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우리 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인원을 쓰냐?’ ‘아직은 인원을 쓰지 않는다.’ 고 그랬죠. ‘아직은’ 이랬죠?
이거 분명히 하면 다음에 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조례 통과되면 돈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서울시 위원회 상설화 계획수립 임의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회의 계획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상황에서 우리 중랑구가 상설위원회와 기본계획 의무수립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위원회 운영비, 회의비, 수당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래 볼 때 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게 과연 이런 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를 보류하고 두 번 우리 위원들하고 열띤 토론을, 나중에 합의 도출이 안 돼서 표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또 여기에 뭐 다른 위원들께서 찬성하시면 올해 말고 내년에 나는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거를 분명히 부결시켜서 이 조례가 우리가 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여기 제가 질의 사항을 보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질의 사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때 질의 사항 할 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거를 맞니, 안 맞니 떠나서 저희들도 열심히 알아서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 자료를 내밀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있는 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