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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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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전유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이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했고,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에 제13조에 보면 1항에1호에서 8호까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해 선도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원활하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해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성과나, 반드시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그런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교육청과 또 원활하게 학교, 교육청, 저희 지자체가 이 트라이앵글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이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 홍보가 또 필요하고, 교육청 또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 교육청이 적극 홍보와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 학생을 위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 교육지원과에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