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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28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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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명확히 하고 농작물 경작 의지, 도시농업 개념의 범주를 넓혀 세분화함으로써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에 상위법 명령을 명기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도시농업 정의를 3개 목으로 구분하여 경작‧재배 외에 양봉을 포함한 곤충 사육 행위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