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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07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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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록에 기록된 회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정관 변경사항은 제2조 항목에 사회복지관의 수탁, 설치·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제4조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 및 설치·운영,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노인복지사업,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

이 두 가지 신규사업을 법인 사업에 추가하려고 정관 변경을 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하고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공고가 나간 바로 그날 저녁 8시에 정관에 이 사업을 추가한 법인이 구청에서 의회에 올린 민간위탁 동의안에 표기한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