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공공청사, 주차장)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5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