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