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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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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대상사업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센터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안 제13조와 안 제15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 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여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센터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