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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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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고 기타 조문상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5조까지는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근거와 지원기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의 협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를 통해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