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을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에서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