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3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10

오해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단체의 보훈복지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양천구 보훈단체 지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여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3조 제1호에서 지원대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 제4호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5호에서 양천구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