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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0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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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2023년 12월 20일경 간주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산이 온열의자에만 사용된 걸로 알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61쪽에 보면 폭염 및 한파관련 대책 추진이 있는데 추진기간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는 폭염 그다음에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은 한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23년 12월 20일날 간주처리 되었죠?

그런데 온열질환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온열의자 전기요금 납부 770만 원, 폭염 및 한파관련 업무추진비 110만 원, 온기충전소 그늘막트리 보관 1,250만 원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온열의자 설치는 2억 6,200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물론 집행된 내역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2023년 12월 20일날 내려갔는데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고 2023년 5월부터 진행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2023년 12월 20일에 내려온 간주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