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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3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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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덧붙여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생각이 나서요.

본위원이 사실은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이 사무국장님 지휘 하에 들어간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조례의 뒷부분에 있는 규칙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손을 못 댔었어요. 그런데 규칙 부분은 의원의 몫이 아니라고 해서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규칙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게 화두로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업무분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규칙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명문화된 업무분장이 있고요. 명문화 시키지 못하는 업무분장도 좀 디테일한 게 많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규칙에 그런 부분을 명시화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팀과 함께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업무분장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전문위원한테 가서 지원을 받고 의논을 한다.

라는 건 사실 이것은 분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상식입니다. 그렇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