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강설 시 제설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뛰어넘는, 구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노동 중의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 지원과 지금 실비 보전, 이 부분까지 조례에 담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 게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꾸몄고요. 그다음에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9조에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조문에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 없이 운영하는 건 행정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안전망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하는 차원에서 보험까지 조문에 삽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