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물 보호 내지는 이런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 이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고요.
사실 지금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반려식물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인식 전환이 많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동물들도,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동물들도 산책을 많이 시키고, 운동을 많이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그러니까 체격이 이렇게 좀 작은 동물은 괜찮은데 큰 거, 그러니까 설령 맹견의 종류가 4가지로 지금 이렇게 등록돼 있다고 여기 나와 있던데, 이거 4가지 말고 덩치가 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위화감을 많이 주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이건 맹견에 안 들어가더라도 괜찮은 건가요? 사람 물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순한 어떤 기질에 있는 개들이나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