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19조에 맹견 용어의 정의 및 관리, 출입금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27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고강섭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현우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