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휴회 의원 발언

오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 운영 공통 경비와 교섭단체 대표 위원에 대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원 경비의 종류를 의회 운영 공통경비 및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해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위임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를 통해 여비 지급 부분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해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택진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정택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경영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3항에서 관내 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안 별표 제3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해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이의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혜숙 의원님과 오해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장을 세련되고 품위 있는 액자형으로 하고 메달을 준비하여 양천구의회 표창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형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해정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제안이유에도 있는데 조례를 미리 고쳤어야 되는데, 새로운 걸 봤는데 세련되고 품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재웅위원
품위가 있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시행부터 시작하고 지금 조례 올라와서 근거 마련한다고 그러면 양천의회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조차도 근거 마련을 않고 그냥 시행하고 나중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물어낼 거예요? 그것도 오른 가격으로 책정을 해놓고. 구청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근거가 있었을 때 시행하고 근거 없으면 조례 빨리 만들어서 근거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패 나가는 게 올해부터 됐다고요? 이거 몇 년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8대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8대에 좀 나갔던 것 같다고,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8대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대에서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이의사항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해정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오해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자문위원회 적격성을 확보하고 자문의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자문위원회 해촉 및 제척, 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해정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신우정 위원입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부칙에서 착오 기재된 부분을 정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칙의 내용을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방금 신우정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우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우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에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신우정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의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제11조까지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제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정위원장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해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고승환사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해정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정출석위원
김광성 신우정 이재웅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