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6항에 대부요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에 연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 동의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