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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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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경제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공적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