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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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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의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