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직장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주덕성ㆍ김대형ㆍ한성수ㆍ조성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