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30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10-30

정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안제11조까지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제척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