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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30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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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법 등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양천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중 삭제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9조, 제10조,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하여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 구청장이 게시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