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이용자 구분이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좀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체크하게 되면 이걸 보고 혹시나 주변에서, 이게 몰릴 거잖아요, 하루에 10명씩 제한한다고 해도 한 20∼30명 분명히 몰릴 거고, 이거 체크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왜냐하면 카테고레이션(categorization)을 해야 우리가 상담하기 편하고, 어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다 기획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논의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번 얘기하셔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상담해서 1:1로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보안으로 지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사용 신청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내용을 빼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