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이 정원 조례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의회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데 타구 것을 보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다면 이참에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의회에서 고생해 주시는 직원분들한테도 기회가 좀 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국을, 하나의 과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4급, 5급 밑으로 6급들도 물론 정원 조례가 있겠지만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여기서 일하나, 본청에서 일하나 다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파이를 늘릴 수 있는 걸로 이번에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