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궁금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등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근데 지금 제가 타구를 보면서 좀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인구수가 우리보다 더 적은데 공무원 수도 많고, 5급 이상 사무관님들도 더 있고. 실례로 보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우리보다 많이 적은데도 5급 이상이 79명이에요.
그리고 7국 1소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 범위 내라는 말이 있어서 인건비 비율을 좀 봤거든요. 인건비 비율을 보는데 일반회계 예산도 동작구가 우리보다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 비율도 14.85%예요. 15% 이내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인사적체도 많은데 왜 지금 조정을 할 때 4급 국장 하나하고 과장 하나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