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