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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0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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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안 제4조에서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5조까지는 식재기준과 가지치기 등 식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와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 전산화된 대장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