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와 보안책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재발 및 강력범죄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신고체계 마련 및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