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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81회 제2본회의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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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맹견에 대한 관리와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랑구민의 안전관리와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19조에 ‘맹견’ 용어의 정의 및 관리, ‘출입금지’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27조에 상위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최은주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같은 항 제10호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및 지원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6년 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6년 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대설로 인한 관내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겨울철 강설 시 구민의 보행 안전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제설 인력의 구성,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제설도구 구비, 도로열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 재정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