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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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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원의 사례는, 거기는 공공미용실을 아예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인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은 늘어나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되게 좋긴 한데,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왜 타 지자체에서는 이ㆍ미용만 했는지, 병원만 했는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삶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를, 저는 먼저 니즈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생활편의시설이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얘기해 달라, 이런 사전작업이 있고 이 작업이 됐던 건지, 혹은 선언적으로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높아지고, 그리고 폭이 넓어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 부분까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쭉 한번 내용을 여쭤봤던 거였고요,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전반적인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좀 이런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